전북 익산시 내 이혼시양육비

전북 익산시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 익산시 · 업종 부부상담 외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청구, 가정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 익산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걸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산동 1144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30길 40

위도(latitude): 35.9341025

경도(longitude): 126.9703175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모현동1가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정남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동 230-5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현로 36 2층, 변호사 정남기법률사무소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익산여성의전화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625-7 5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궁동로 93 5층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안소영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191-35 익산지식산업센터 9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174 익산지식산업센터 901호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210-28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355 3층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전북 익산시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톡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모현동1가 159-2 1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17길 28 101호

전북 익산시 부부상담

FAQ

전북 익산시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문제 되거나, 부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조정이나 화해를 위해 부부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