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경기 의정부 가능동 연락하기 쉬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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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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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위도(latitude): 37.7538526

경도(longitude): 127.03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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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온내인지심리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12 2층 22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1 2층 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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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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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명희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타워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1 서부타워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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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호은부부상담코칭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2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7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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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의정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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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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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공감과수용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 센트럴타워 1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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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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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프라우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6-1 2층 프라우스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0 2층 프라우스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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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의정부 가능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