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낙민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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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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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 상실 심판 후에도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고, 친권자였던 사람이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친권 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외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블랙박스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