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동면 이혼 상황별 상담 9곳

남양주 수동면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남양주 수동면 · 업종 부부상담 외
남양주 수동면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남양주 수동면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자, 상간녀, 가정폭력고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남양주 수동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아이심리상담센터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9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5 3층 301호

위도(latitude): 37.6568432

경도(longitude): 127.3032969

남양주 수동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소 한다스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15-10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25번길 16-7 303호


남양주 수동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40-22 3층 단독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19번길 34 3층 단독건물

남양주 수동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비욘드청소년부모코칭센타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8 7층 7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7 7층 705호


남양주 수동면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샘상담코칭연구소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97-6 라동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21-7 라동 403호

남양주 수동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 수동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남양주 수동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남양주 수동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남양주 수동면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FAQ

남양주 수동면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는 실질적인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 관리 같은 친권의 내용은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사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에게 모두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